안녕하세요, 소소한 데이로그입니다. :) 지난 글에서는 신축 분양아파트 취득세 신고 과정을 정리했는데요.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시공사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있어서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셀프등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정 법무사에 따로 연락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접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주택채권, 등록면허세, 신탁 관련 서류까지 처음 보는 용어가 많아서 꽤 복잡해 보였는데요. 막상 해보니 중요한 건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은행이나 구청도 가능하면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해서,집에서 준비할 것 미리 준비 → 법무사에서 신탁 관련 서..